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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족관 수입 금지 및 취급 금지 품목 관련
작성자 IWES자연 (ip:)
  • 작성일 2021-01-23 03: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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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푸른호수 수족관 운영자 입니다.


첫쩨, 저희 수족관은 허가 받지 않은 사료, 생먹이 등은 일체 취급하지 않습니다.

둘쩨. 정부의 수입 금지 품목에 대해 불법 수입을 일체 하지 않습니다. 

셋째, 관상용 달펭이 (에플스네일 등등) 일체 취급하지 않습니다.

넷째, 정부의 취급, 거래 금지 종에 대해서는 일체 취급 하지 않습니다.


국가 동식물 관리법에 근거하여


야누비스 나나, 부세 같은 식물은 

바나나 선충이 발견되어 일체의 수입을 금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되고 있는 상품은 무균 재배방식의 상품으로 수입가능하며

국내 생산품에 대해서는 허가를 하고 있답니다.


따라서 요즘 거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이유라고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거북이 관련 내용이 많은데.....

리버쿠터 외 붉은귀 거북이 등등 일부 중국산 거북이는 수입금지, 거래 금지, 사육 금지를 하고 있는바

잘 알아보시고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달팽이 (애플스네일 등등)관련

일체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취급을 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잘 모르시고 취급 하시어 법에 저촉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없는 형태라면 문제가 없지만 수익을 바라고 판매하면 100% 걸립니다.

법의 해석이 오묘해서...... 가능한 수족관에서 취급을 안하시는 것이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사료관련는 

정부 허가를 받지 않는 시설에서 불법 사료를 만들거나 배포하면 걸립니다.

예) 브라인쉬림프를 생산 사용 후 

남은 브라인을 냉동하여 판매하면 상기의 조건에 해당 하므로 법에 걸립니다.


요즘 국가가 세금을 못걷어서 난리가 아닙니다.

요즘 생각지도 못한곳에서 벌금 물면 ....... ㅎㄷㄷ 합니다.


뭐~ 대부분 경쟁 상대가 많이 신고한다고 합니다.

아무 생각없이 위법 행위를 하고 있는게 아닌지 꼭!! 체크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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